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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예종의 가계도 왕의 가계도-조선

제8대 예종의 가계도



조선 제8대 왕으로, 수양대군(세조)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첫째아들 의경세자가 사망하자 1457년(세조 3)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468년에 즉위하였으나, 재위 13개월 만에 죽었다. 재위기간 중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을 제정하여 둔전(屯田)의 민경(民耕)을 허락하였으며, 병조판서였던 남이를 겸사복장으로 강등시키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고, 남이와 강순 등이 연루된 역모사건(남이의 옥사)이 일어나자 이들을 처형하였다. 예종은 개혁정책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훈구파인 신숙주, 한명회의 견제를 받았다. 재위기간 13개월만에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이를 두고 훈구파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원손으로 제안대군을 두었으나 어린나이 때문에 예종을 이어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의경세자의 아들 잘산군(성종)이 보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제9대 성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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