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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고종의 가계도 왕의 가계도-조선

제26대 고종의 가계도



영조의 현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로,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이다. 재위기간은 1863∼1907년이다. 1863 년(철종14)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조대비의 전교로 12세에 즉위하였다. 처음에는 조대비가 수렴청정하였지만, 훗날 흥선대원군이 섭정하여 10년간 집정하였다. 1873년(고종 10) 11월, 명성황후의 공작에 따라 흥선대원군은 섭정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하였다. 이때부터 정권은 명성황후의 일가인 민씨 일문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1875년 운요호사건을 계기로 통상수교거부정책을 버리고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문물에 접하게 되었다. 1881년 조사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시찰하였다. 이후 군사제도를 개혁과 신식 군사훈련을 받은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지만,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고 말았다.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계략으로 고종과 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있었던 그해 8월에는 연호를 광무(光武)라 고쳤다. 그리고 10월에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왕을 황제라 하여 고종은 황제즉위식을 가졌다. 하지만 1904년(광무 8)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요구로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위한 제1차 한 ·일 협약을 체결되었고, 이듬해 한성의 경찰치안권을 일본헌병대가 장악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제2차 한·일 협약인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1907년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자 고종은 밀사 이준 등을 파견하여 국권회복을 기도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이 밀사사건 때문에 고종은 황태자(순종)에게 양위(讓位)한 후 퇴위, 순종황제로부터 태황제(太皇帝)의 칭호를 받고 덕수궁에서 보내다가 1919년 1월 21일 승하하였다.

*명성황후 얼굴 삽화 : http://baobabstar.egloos.com/14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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