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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헌종의 가계도 왕의 가계도-조선

제24대 헌종의 가계도



조선시대의 제24대 왕으로, 재위기간은 1834∼1849년이다. 1830년(순조 30) 왕세손에 책봉되고, 1834년 순조가 죽자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순조의 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하였다. 재위기간에 이양선이 해안에 자주 출몰하여 민심의 동요가 심했으며,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어 1841년 비로소 친정을 하게 되지만, 세도정치 탓에 삼정(三政)의 문란과 국정의 혼란으로 민생고가 더욱 가중되었다. 천주교인의 적발 방법으로 오가작통법을 적용하는 등 순조 때의 천주교 탄압정책을 이어받아 1839년에 주교 앵베르, 신부 모방과 샤스탕을 비롯하여 많은 신자를 학살하는 기해박해가 일어났고,1846년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처형되었다. 이외에도 1836년에는 남응중, 1844년에는 이원덕, 민진용 등의 모반사건이 일어났다. 1849년 창덕궁 중희당(重熙堂)에서 23세로 후사 없이 죽었다.

*기해박해: 1839년(헌종 5)에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사건으로, 기해사옥(己亥邪獄)이라고도 하며, 표면적으로는 천주교를 박해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시파(時派)인 안동김씨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는 벽파(僻派) 풍양조씨가 일으킨 것임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

*세도정치: http://baobabstar.egloos.com/109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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